15일 새벽 우병우 구속영장 발부…檢 '삼고초려'에 法 인정

입력 2017-12-15 08:27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삼고초려` 끝에 구속된다.
오늘(1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그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법원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경 부터 오후 4시 경까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잘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우 전 수석은 구속 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열띤 갑론을박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가을 이래 각종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혐의는 넥슨과 강남역 인근 토지를 고가에 거래하는 등 개인 비위,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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