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계좌 한눈에' 내일부터 내계좌 원샷 조회 가능

입력 2017-12-18 13:16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19일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범금융권 차원에서 추진해 온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를 1단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은행·보험·상호금융조합·대출·신용카드의 상품명, 개설 날짜, 잔액, 계좌번호 등이 1단계 서비스의 조회 대상 정보다.

은행·상호금융의 수시입출금계좌, 정기예·적금계좌, 펀드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은행 신탁계좌, 외화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대상이다.

보험은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약정금액을 주는 `정액형`과 일정 한도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을 주는 `실손형`으로 나눠 조회된다. 보장 시작·종료일과 피보험자 정보도 볼 수 있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대출의 대출기관, 종류, 금액과 신용카드 및 발급일자 등도 한 번에 파악된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에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은행 계좌는 조회 즉시 이체·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신의 모든 카드 사용 내역까지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년 중 구축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내년 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가 추가된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2단계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계좌는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조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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