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위장전입 인정 공식사과 "딸이 어리고 약해서…"

입력 2017-12-19 18:58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자녀 문제로 3차례 위장전입 한 사실을 인정하며 공식사과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녀 때문에 1번, 장남 초등학교 때 2번 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큰딸이 2월생이어서 7살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나이가 어리고 약해서 집에서 차로 태워다 주기 좋은 곳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시각에서 볼 때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것에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저 자신이 실망했고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1993년 11월 당시 딸(현재 29세)의 초등학교 문제로 위장전입을 했고, 아들(현재 26세)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1997년 10월과 2001년 2월에도 위장전입을 한 바 있다.
3건 모두 장모의 지인인 정모 씨의 거주지였다.
안 후보자는 다만 딸의 유명 법무법인과 대기업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연수원 수료 무렵 4개 로펌과 재판연구원에 지원했다. 재판연구원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의사와 달리 로펌에서 통지가 와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또 대기업에서 사내변호사가 아닌 회계사를 모집했지만, 변호사인 딸이 채용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공채가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안 후보자는 부산지역 법원에 근무하던 당시 서울에 있는 건국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밟은 것과 관련해 현직 판사 신분을 이용해 허위 이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평일에는 강좌가 없었고 주말에 강의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서는 "오판이 되는 경우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임산부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 충돌 문제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시기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두순 사건으로 논란이 된 `주취 감경`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 10조3항에서는 본인이 유발한 경우 감경을 못 하게 하고 있다"며 "전면 폐지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자는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된 정보는 보호돼야 한다`고 결정한 과거 판결과 관련해서도 "지금도 국가 안전 보장이나 국방 외교 이런 문제는 그렇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정보원 메인 서버 공개 논란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의 사안을 대법관 후보자로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안 후보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에는 얼마든지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는 있지만, 과도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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