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정부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와 관련, "국가는 국민을 위한 기구이고, 세금으로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다만 "민사소송의 기본은 당사자의 법적 평화를 위한 것이고 쌍방이 원하면 어떤 결론이든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무리한 조치 아니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구체적 기록을 보고 법리판단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그는 또 `해군본부가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다른 기관이 취하를 강요하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가 아니냐`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도 "형사적 책임은 국가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장이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안 후보자는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국가나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자유 중의 자유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려는 소송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전략적 봉쇄소송이) 미국에서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없기도 해서 전반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 사안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나 본다"고 덧붙였다.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임을 증명한 경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략적 봉쇄소송의 증명 책임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쌍방 입증 책임을 분담하는 것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자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법관은 기본적으로 윤리강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어떤 의견을 표명할 때는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정치의 문제를 재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성이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자기 의견이 법관 개인이 아니라 법관 전체를 보는 시각이 되는 만큼 조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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