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일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대해 1차로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 납부를 사전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19일 18시 기준으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627명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현재까지 4회에 걸쳐 4,299명의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했으며, 이중 신규입사자, 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자와 중복제출자 617명을 제외한 3,682명을 직접고용거부 확인서 제출자로 인정했습니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 1차 스크리닝(문자메시지) 및 2차 심층조사(비 진의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비진의임이 확인된 제조기사 인원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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