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입니다. 1인당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모두 162억 7천만 원이 산정됐습니다.
고용부는 앞서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3,628명의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와 관련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확인서의 진위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직접고용 동의서를 제출한 3,682명 모두를 처음부터 깊이 있게 조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제조기사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조사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철회서를 제출한 제빵사를 대상으로 추가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해 직접고용 거부 진의를 확인한 뒤 정확한 과태료 부과 대상 인원을 산정한단 방침입니다. 2차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최종 인원 산정이 끝나는 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림]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자료제공 - 고용부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상생기업으로 소속 전환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100여 명의 확인서를 곧 제출할 예정인데다, 1차 과태료 부과에 포함된 제빵기사 1,627명 중에는 사직자와 휴직자 351명이 포함돼 있는 만큼 과태료 대상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진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14일 뒤인 1월 11일에 이뤄지는 만큼 우선은 상생기업 소속 전환 설득에 집중한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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