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연간 25%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현행 35% 수준인 실손 의료보험 인상·인하 조정폭을 25% 낮추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보험부채의 평가·적립이 IFRS17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할인율도 조정됩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원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적정성을 평가했지만, IFRS17이 도입되면 시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합니다.
이에 금융위는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2019년 말부터는 2016년 할인율 대비 87%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가금액 결정방식도 금리 시나리오(약1,000개)별로 부채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평균값으로 최종 결정합니다.
LAT 개선으로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되는 경우 추가 적립 보험부채의 지급여력금액의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인정비율은 올해 90%에서 매년 10%포인트 낮아져 2020년에는 60%까지 하향됩니다.
흑자 보험사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RBC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사가 나올 경우 금융감독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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