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판사 "동성애 금지·억제한다고 해결안돼…찬성은 아니야"
민유숙, 현직 판사 SNS 통한 공개비판에 "심사숙고했으면…"
민유숙 판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대법관 후보자인 민유숙 판사(52·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한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유숙 판사가 과거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보석을 허가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
법원 기록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민유숙 판사는 주요 포털 핫이슈 메이커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민유숙 판사가 1994년 광주지법 근무 당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의 보석을 허가했다는 `청탁보석`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휴가 간 형사단독 판사를 대리해 민유숙 후보자가 직무를 보면서 심야 중앙선 침범 사망사건 피의자의 보석을 허가했는데, 이후 휴가에서 복귀한 담당 판사가 강력히 항의했고 이에 모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한 일이라고 실토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민유숙 판사는 청탁했다고 거론되는 모 변호사에 대해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얼굴도 누군지 모르겠다. 평소 친분도 없다"며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판결문으로는 보석 관련 내용의 규명이 쉽지 않고 사건 기록은 보존돼있지 않으니 비공개로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판사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유숙 판사는 `강력히 항의했다`는 판사와의 관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형사 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을 같이했던 시절 언쟁은 있었다고 답했다.
민유숙 판사는 "(해당 판사가) 민사재판에서 직원과의 업무 협조 문제로 직원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고 개입했다가 그 판사가 고성을 내고 저에 대해서도 질책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제가 나이도 어리고 잘 지내보자는 마음에서 그 자리에서 사과한 일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형사 재판의 보석 허가와 관련해서 언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법원은 당시 사건에 대한 보석 사건기록부를 확인해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법원 관계자는 청문회 답변을 통해 "보석사건 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보석신청이 없었다"면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항소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유숙 판사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와 관련, "동성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든가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며 "금지하고 억제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유숙 판사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은 반대하거나 금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은 동성혼에 대해 입법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결정을 했고 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민유숙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맡았던 사건의 피고인은 종교와 무관한 평화주의자라서 군 훈련을 받기는 어렵지만, 국법을 위반하고 싶지는 않으니 차라리 군 면제가 될 수 있는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 싶다고 말했고, 저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민유숙 판사는 서면답변에서도 "병역의무 회피의 목적이거나 특정 종교에 매몰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에 대해 대체복무 등의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폐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명확히 입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로서는 사형제 외에는 다른 적정한 형을 생각할 수 없는 `묻지마 살인` 등 극 흉악범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폐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유숙 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에 오랜 시간 계류 중이라는 지적에는 "(대법관이 되면) 속기록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민유숙 판사는 특히 현직 판사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법원의 잇따른 구속 피의자 석방을 비판한 데 대해 "글을 올리기 전 한 번만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유숙 판사는 이날 `현직 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공개 비판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유숙 판사는 "법관 윤리강령에 `SNS 등 전파력이 큰 매체에 글을 싣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민유숙 판사는 현직 법관의 이 같은 공개비판이 윤리강령 위반이냐는 질의에는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해당 법관도 법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앞서 이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 등과 관련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는 비판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민유숙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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