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희롱 증평군 女공무원 6급→7급 강등

입력 2017-12-20 22:41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문제가 된 충북 증평군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20일 증평군청 소속 팀장급(6급) 여성 공무원 A씨에게 7급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점심 등을 하는 자리에서 남녀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농담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22일 직위 해제됐다.
A 씨의 성희롱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10월 증평군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진상 조사에 나선 증평군은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도 인사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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