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심판오심 '청와대' 청원 사태로 이어지나

입력 2017-12-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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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오심 심판·운영위원 무기한 정지…재경기는 불가
배구 심판오심 파문, 무더기 강력 징계...누리꾼 “고의적 오심 의심”



배구 심판오심은 실수일까? 고의적일까?

지난 19일 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과 한국전력 경기에서 오심 논란에 휩싸인 프로배구연맹(KOVO)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강력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KOVO는 21일 오전 7시부터 서울 마포구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19일 배구 경기에서 발생한 심판 오심 논란을 심의한 끝에 경기 운영위원과 경기 주·부심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경기 진병운 주심과 이광훈 부심은 무기한 출장 정지, 어창선 경기감독관과 유명현 심판감독관은 무기한 자격 정지다. 배구 심판오심에 따른 중징계다.

신춘삼 운영위원장과 주동욱 심판위원장은 KOVO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다만, 배구 심판오심에도 불구하고 KOVO는 재경기 개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배구 심판오심 논란에 뿔난 배구팬은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남자프로배구 재경기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배구 심판오심이 정치적 이슈로 돌변하고 있는 셈.

하지만 2017-2018시즌 V-리그 운영요강을 살펴보면 오심 등 경기 내적인 이유는 재경기 사유가 아니다. 요강 제35조(재개최 및 재경기)에는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중지되었을 경우 국제배구연맹(FIVB) 경기규칙 및 KOVO 경기규칙에 따라 재개최 및 재경기를 실시한다 ▲재개최 일시, 장소는 KOVO가 해당팀과 협의하여 정한다 ▲경기 속개나 재경기 방법은 FIVB `경기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조영호 KOVO 상벌위원장은 배구 심판오심 사태와 관련 "판정 논란이 나올 때마다 그럴 수는 없다.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구 심판오심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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