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혁신위 권고안 신속 이행…의료분쟁전문소위 신설"

장슬기 기자

입력 2017-12-21 16:37  



금융감독원이 내년 상반기 중 의료분쟁 전문소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내년 중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신속히 이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민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재조사도 이뤄집니다.

금감원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피해 기업들에 한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혁신위가 제시한 사항 중 금감원 소관 사항들을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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