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하되 세무 신고는 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구상과 큰 변화가 없이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다만 종교활동비의 세무신고 의무는 이번에 새롭게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 명세는 연 1회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 납세자와 납세협력의무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세무조사 부분도 변동 없이 추진하지만 조사 대상을 종교인소득에 한정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세무조사를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소득에 한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니라 자선, 약자구제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비과세를 유지한다"며 "종교활동비 지급액은 일반 납세자와 형평을 위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