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8억’ 피해 발생, 20~30대 젊은여성 표적

입력 2017-12-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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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은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8억 여원을 편취 당했다.

A씨는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좌의 돈을 보관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 4곳으로 8억원을 보냈다.

은행에 개설된 대포통장 3개로 5억원이 송금됐고, 나머지 3억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된 가상계좌로 입금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로의 송금인이 일치해야 하는데, 사기범은 A씨에게 거래소 회원명으로 송금인 이름을 바꿔 돈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8억원으로 사기범은 비트코인을 샀다. 사들인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담아 현금화해 달아났다.

보이스피싱으로 8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은 1인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종전의 최대 피해 규모는 지난 6월 3억원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금감원과 경찰청이 두 차례에 걸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무엇보다 최근 가상화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구 중이다. 다만 가상화폐는 금융거래로 인정되지 않고, 거래소도 비금융 사기업인 만큼,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8억 (사진=금융감독원)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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