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40)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38·여)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당원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유미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남동생(3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했을 때 제기되는 공직자나 친인척의 비위에 대한 의혹 보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큰 영향 미칠 수 있어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자유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유미씨가 제보조작을 주도했고 이씨 동생은 조작에 가담했으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자에 대한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아들 준용씨가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문 후보에 대해 불리한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죄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다.
조작된 자료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들어있었다.
아울러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준서·김인원·김성호 피고인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그런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적시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