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면한 신동빈…롯데 "법원 판단에 경의"

입력 2017-12-22 17:23  



    <앵커>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 상태를 면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신동빈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법정구속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기도 했는데요.

    신동빈 회장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롯데그룹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룹 총수 자리에 공백이 생겨 10조원이 넘는 해외사업과 한일 롯데의 연결고리가 끊겨 그룹 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신 회장의 오른팔로 롯데지주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황각규 사장과 소진세 롯데지주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등 롯데그룹 경영진들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롯데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총수의 구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된 만큼 앞으로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면하게 되면서 어제 도쿄에서 타계한 장인의 임종은 지켜보지 못했지만 발인에는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으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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