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은 학원장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고검은 앞서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피해자 측 항고를 기각하는 대신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고검 관계자는 "강간으로 판단할 만큼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봐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양은 지난해 10월 다니던 학원 원장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대구지검 서부지청도 지난 3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물리적 협박이 아닌 위계에 의한 성폭행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다"며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자기가 피해자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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