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폰의 '배신'...한국도 집단소송 돌입

신인규 기자

입력 2017-12-27 17:00  



    <앵커>

    애플이 신형 아이폰을 팔기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하는 업데이트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시작됩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일 애플 본사는 "아이폰6 시리즈의 배터리 기능이 저하되면 갑작스럽게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구동 속도를 느리게 하는 기능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도입했다”는 공식 성명을 내놨습니다.

    구형 아이폰의 성능이 갑자기 나빠진 데 대한 소비자 불만이 있어왔는데, 그 원인을 제조사인 애플이 뒤늦게 밝힌 겁니다.

    <인터뷰> 김유정 / 양천구

    "업데이트 하고 나서 확실히 느려진 걸 느끼고 있었는데 최근에 고의로 했다는 기사 올라오는 거 보고 화가 나기도 하고 솔직히 다음에 재구매 의사가 있냐고 하면 확실히 안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같아요."

    고의로 성능을 저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애플은 공식 성명 직후 뿔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라는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에서도 애플에 대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데, 한국도 소송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는 28일부터 원고를 모집하고, 애플코리아 뿐 아니라 미국 애플 본사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조계창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아이폰 자체의 성능이 저하됐다는 그런 피해, 내지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배터리로 교환을 했다든가, 아예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게 되는 손해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계약상 책임뿐만 아니라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부분은 더 명확하게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경우 구매 이후 계약에 따른 부수 의무로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아 아이폰 자체의 성능 저하 피해 뿐 아니라 100만원이 넘는 신형 아이폰을 구매했을 경우 발생한 손해가 명백하다는 것이 한누리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경우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 승리하면 다른 소비자들은 소송 없이 자동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고로 참여할지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애플이 고의 성능 저하를 인정하며 내놓은 이유는 배터리 기능으로 인한 기기 결함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배터리 문제는 배터리 교환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고의적인 성능 저하는 결국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에게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라는 강요와 다름없다는 여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악재가 터지며 애플의 주가는 미국 현지시간 26일 기준 2.54% 하락한 주당 170.57달러로 지난 8월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