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과 호흡곤란 등도 장해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신규 장해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의학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분류표상 판정 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장해등급기준에 귀의 평형기능과 폐질환 등의 호흡곤란도 신규 기준으로 도입됩니다.
금감원은 또 주요 분쟁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장해판정방법 등을 개선하고, 의료자문 결과 등을 반영해 현재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객관적 검사 방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