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대상자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29일 신청 분부터 위와 같이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인 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지난 2015년 12월에 도입돼 현재까지 1만4천가구에 1조3천억원이 지원됐다.
현재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제한됐으나 이용자의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상환도 적절히 이뤄져 이용자 소득 기준이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것처럼 내년 중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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