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원장 "암호화폐 과세 부과 해야"

한창율 기자

입력 2017-12-28 10:00  



최흥식 금감원장이 암호화페인 비트코인 등에 대해 과세 부과 방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과세가 제도권 진입을 용인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흥식 원장은 27일 기자단과의 송년간담회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원칙은 없지만, 모든 소득에 내해서는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 원장은 "과세를 한다고 금융당국이 제도권 진입 여부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며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흥식 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여부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가산금리 체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금감원이 워치독으로써 해결해야 하고,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문제는 유효경쟁 시스템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손보험 관련해 최 원장은 전에 국가가 안해준 보장 내역을 이제 국가가 해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실손보험 보장내역이 줄어들어야 하고, 보험사들은 그걸로 수익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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