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내부 판단기준 부적정"

한창율 기자

입력 2017-1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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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 행사를 위해 마련한 내부 판단기준이 부적정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2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금운용본부 의결권 행사지침이 불명확해 동일·유사 안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감사원은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구체화하는 내부 판단기준을 수립하고, 의결권 행사 안건을 일관성 있게 결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유지를 위해 정한 목표수익률 설정과 중기자산배분안의 연도벌 이행계획 수립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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