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수수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다. 이에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이를 두고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우병우가 장군의 아들이라면 조윤선은 신의 딸 꼴이고 신랑은 대통령보다 백 좋은 꼴이다. 열대야보다 잠 못들게 만들 꼴이고 이게 판결이냐 꼴이다. 박근혜 대통령 특활비 조사 거부가 신의 한수 도와준 꼴이고 조데렐라 유리구두 깨진 척 연기한 꼴이다. 적폐판사 꼴”이라며 오민석 판사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오민석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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