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3시께 자신의 병원 원장실에서 프로포폴 20㎖를 B씨에게 처방한 것처럼 마약관리대장에 허위로 기재한 뒤 원장실 내에 있던 금고에서 프로포폴 20㎖가 들어있는 앰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어 오후 11시께 한 모텔에서 프로포폴 10㎖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 날 오후 4시에도 프로포폴 20㎖가 든 앰플 1개와 프로포폴 약 5㎖가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가지고 나와 모텔로 들어갔다가 방 안에서 긴급체포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직업과 범죄 내용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그 증상 해결을 위해 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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