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프로포폴 몰래 투약'한 산부인과 의사

입력 2017-12-28 09:43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3시께 자신의 병원 원장실에서 프로포폴 20㎖를 B씨에게 처방한 것처럼 마약관리대장에 허위로 기재한 뒤 원장실 내에 있던 금고에서 프로포폴 20㎖가 들어있는 앰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어 오후 11시께 한 모텔에서 프로포폴 10㎖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 날 오후 4시에도 프로포폴 20㎖가 든 앰플 1개와 프로포폴 약 5㎖가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가지고 나와 모텔로 들어갔다가 방 안에서 긴급체포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직업과 범죄 내용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그 증상 해결을 위해 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