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살리면 그만’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빠져나갈 구멍 없어 소름

입력 2017-12-28 10:30  



한 대학교수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던 중에도 전공 수업을 정상 진행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하여 맞은편 아파트 건물 내부를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A교수가 혐의를 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법정형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 역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달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폭력특별법 상 보안처분 내용 중 ‘화학적거세’ 대상에 불법촬영 행위도 포함되어 처벌은 더 엄중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이지원 변호사는 이러한 사회적인 추세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라고 전하였다. 그 원인 안에는 정부가 불법촬영을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실제 사법처리 결과뿐만 아니라 성폭법 개정 등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더욱 무거워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까 대부분은 곧바로 사진을 지워버리거나 핸드폰 공장 초기화를 시킨 후 모르쇠로 일관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A교수는 자신의 카메라 기록물을 대부분 삭제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저장장치를 확보한 후 디지털포렌식 등 복원 기술을 이용하여 증거물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복원한 메모리 카드에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인 불쾌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찍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즉,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처벌의 소지가 있는 사진을 지운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과오 또는 오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이지원 변호사는 “피의자가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사진을 저장하지 않거나, 범행 직후 곧바로 촬영물을 삭제하더라도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 이지원 부산변호사는 “사진을 삭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혹은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논의할 것을 추천한다.” 라고 하며 “특별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당사자의 진술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여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당사자와 증인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증거가 사라져 대처가 어려워져 수사 초반에 성범죄변호사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이지원 부산변호사는 디지털 증거물을 추적 및 분석하여 수사에 활용하는 과학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 전문연수를 수료하였다. 실제로도 이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같은 불법촬영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형사사건 수사과정에도 독자적인 정밀 분석을 통해 범죄 피해자, 피의자 등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지원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의 본사를 중심으로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도 사무소와 상주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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