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4시간여 심사 끝에 "혐의 다툼 여지…도망·증거인멸 우려 없다"
검찰, 오민석 판사 결정에 "수긍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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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와 검찰이 충돌 위기에 놓였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석방 5달 만에 마주한 재구속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는데, 오민석 판사의 판단에 검찰이 반기를 든 것.
오민석 판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오민석 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오민석 판사의 이 같은 결정 직후 풀려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연루돼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던 조 전 수석은 7월 27일 1심의 주요 혐의 무죄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시작된 검찰의 국정원 수사 등에서 그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약 5천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새로 드러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등에 압력을 넣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하는 데 조 전 수석이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영장 내용에 포함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오민석 판사는 그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오민석 판사의 결정 직후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오민석 판사를 겨냥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청와대 문건, 부하 직원 진술 등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재 국정원 특활비 수수자들의 사법 처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조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조윤선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준 오민석 판사는 앞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오민석 판사는 또 지난 9월 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이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다.
우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학후배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 2월 부임한 오민석 판사는 보수 성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중에 임명됐다.
한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굉장히 인색하게 오민석 판사가 이 문제를 다룬 게 아닌가 여겨진다”라며 오민석 판사를 비판했다
오민석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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