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섭니다.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하고, 거래소에 대한 폐쇄 의견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잡니다.
<기자>
하루에도 40% 가까이 가격이 급등락해 투기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내놨습니다.
은행권을 통해 가상계좌서비스 중단 조치를 내린데 이어, 거래 실명제를 도입해 의심거래와 불법자금세탁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최대한 빠르게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과세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가상통화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계좌통제를 강화하고, 의심거래와 불법자금세탁 방지 등 모니터링 기반을 확고히 해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다음달 중으로 금융당국이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막기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 1인당 거래한도도 설정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검찰·경찰 등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를 중심으로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관계부처들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확산 정도 등을 봐가며 모든 가능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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