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실종, 친부 암매장만? 7개월 만에 실종 신고한 이유

입력 2017-12-29 10:35   수정 2017-12-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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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이 실종된 지 22일 만에 고준희 양의 친부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며 결국 ‘고준희 양 실종사건’은 가족 범죄 사건으로 종결됐다.
고준희 양의 부친 고 모씨는 지난 28일 오후 경찰이 통신 기록을 조회, 내연녀의 모친 김 모씨와 함께 군산에 다녀왔는지 추궁하자 위와 같이 자백했다.
지난 4월 이후 고준희 양은 어린이집을 그만 뒀고, 이후 목격한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종신고 시점은 가족이 밝힌 11월 18일 이후 3주일이 지난 후였다.
친부 고 모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1시쯤 김 씨의 집에 머물던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갔다가 딸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고향인 군산에서 고준희 양의 시신을 암매장 했다는 것. 경찰은 고씨를 사대로 살해하지 않아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준희 양의 암매장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종신고 한 이유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증거를 다 없앴다고 생각하고 신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2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이수정 교수는 “신고를 안했으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점까지 지연될 수 있는 사건인데,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을까. 신고하기 직전 핸드폰도 바꾸고 사진도 사라진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이수정 교수는 “아마 2017년으로 정리하고 끝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된다. 그대로 가슴에 갖고 가기엔 지금 두 사람의 관계도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다. 정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며 “현재 이혼 소송도 걸려 있고 아이의 행방에 대한 의문도 발생할 거고 둘 간의 관계에서 내연녀가 만일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친부는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실종신고를 해서 애가 실종된 것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해명이 되니 그렇게 정리하려고 다 바뀐 게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8일 오후 고 씨와 내연녀 이모씨(35)의 어머니 김 모씨(61)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시체유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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