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32호)’는 식품첨가물 표기에서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을 없애고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품목별 용도에 맞게 명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향미증진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주 용도를 명시해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G의 주성분인 ‘L-글루탐산나트륨’은 그 용도인 ‘향미증진제’로 분류됩니다. 향미증진제란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을 말합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2016년 4월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제조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합성, 천연 구분 없이 품목별 주용도를 명시해 사용목적을 명확히하도록 개편”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식품첨가물의 표기에서 천연과 합성을 구분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MSG는 사탕수수에서 얻은 원당 또는 당밀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주요 성분인 글루탐산을 얻어낸 뒤 물에 잘 용해되도록 나트륨을 첨가한 발효조미료입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과 같은 전통식품 발효과정과 유사합니다.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인간의 모유와 자연의 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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