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이렇게 바뀐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1-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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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부동산 투자 환경이 크게 바뀝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중과, 신DTI, DSR 등 강도 높은 규제들이 속속 도입됩니다.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이지효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가장 큰 변화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6년 만에 부활한다는 점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 차익 가운데 일부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건데,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시점부터 준공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이익이 환수 대상입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집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자 이상은 20%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40%인 점을 감안할 때, 3주택자의 경우 최고 6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되는 분양권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됩니다.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먼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 보다 한 단계 더 엄격한 신(新) DTI가 전 금융권에서 시행됩니다.

신 DTI는 기존 DTI에 비해 소득 평가 기준이 세분화 되고 부채 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포함되는 만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 심사도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따지는 방식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정부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 300실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됩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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