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돈 안 받아" vs 검찰 "공여자 진술·물증 확보"
최경환 의원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열렸기 때문.
최경환 의원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최경환 의원은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최경환 의원과 검찰 측은 자금 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씨로부터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 역시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경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줬다는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의원은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청와대에 매월 5천만원씩의 특수활동비를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상납 금액을 매월 1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직후 보좌진에게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 최경환 의원은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자신과 국정원 간에 기본적으로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러나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국정원 내부 특활비 집행 문건 등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면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1억원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최경환 의원이 관련자 회유 등 증거 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4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경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9일까지 국회 회기가 진행돼 이날 영장심사가 열리게 됐다.
최경환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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