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률사무소 태평이 2018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소비자만족 1위 `개인회생ㆍ파산` 부문 상패를 수여했다. 법률사무소 태평 최재호 변호사는 "그 동안 불가피한 부채로 인한 개인회생ㆍ파산사건에 있어 체계적인 상황 분석, 경제 능력 정상화를 위한 냉철한 조언으로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개인회생ㆍ파산제도를 통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최저생계비 생활기간 감소…서민 재기기회 확대 기대돼
얼마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6개월 후부터는 개인회생 사건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채무변제기간 단축은 더욱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의미하는 만큼 회생 신청의 문턱이 대폭 낮아지며 서민들에게 재기 기회가 확대됨을 시사한다.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5년이라는 변제기간 동안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가용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했다. 미국ㆍ일본 등의 해외 주요 국가의 채무변제기간이 3년인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즉, 변제기간 감소는 최저생계비 생활 기간의 감소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 통과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시점이다.
법률사무소 태평 최재호 변호사는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35%에 불과했던 개인회생 신청 대비 회생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법안 시행 전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법률사무소 태평 또한 이에 주목, 의뢰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발 빠르게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깐깐한 개인회생 심사, 꼼꼼한 법률적 조력 통해 원활한 진행 도모해야
실제 개인회생ㆍ파산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면한 재무상황에 대한 빠르고 신속한 분석,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관건으로 작용한다. 특히 개인회생을 통해 이자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채무는 물론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에 적용, 변제금액에 따라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가능한 만큼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심리에 있어 깐깐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보유 재산, 채무 원인 및 액수, 소득가액 기준은 물론 부양가족 수와 가족 및 본인의 건강상태 등 세심한 검토가 이뤄지는 이유이다. 따라서 채무로부터의 회피가 아닌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개인회생ㆍ파산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나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파산의 경우 지불불능상태에 빠져 경제적으로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을 때 이용되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된다. 이때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인 개인면책을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파산으로 인한 제약을 복권시킬 수 있다.
이밖에도 법률사무소 태평은 경제 불황 속,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는 의뢰인들의 정상화를 위해 개인회생ㆍ파산 관련 사안별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 중으로, 법률사무소 태평 최재호 변호사는 "의뢰인 상황의 빠른 분석, 신속한 서류 준비를 통해 가계나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조정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해왔다"며 "개인회생ㆍ파산 관련 상담은 시일을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기반으로 각 분야별 소비자만족 브랜드를 발굴해온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전문인들을 총 19개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 22명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