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복지부 '확' 달라졌다

입력 2018-01-03 20:2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이달부터 경증치매가 있는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경증치매 노인이 치매약을 복용하는 등 치매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경증치매 노인은 이달 1일부터 치매 증상 악화 방지 목적의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서비스를 월 12회 받을 수 있다.
또 경증치매 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은 치매 가족휴가를 연간 6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다. 이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노인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
오는 7월부터는 최초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는 모든 치매 노인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를 해주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 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올해부터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하나로 더 많은 치매 노인이 더 나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한층 강화됐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