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해를 맞아 헬스장 등록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일부 카드사가 헬스장 등 운동 업종의 경우 폐업이 잦다는 이유로 장기 할부 결제를 거부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해를 맞아 헬스장을 찾은 김 씨.
운동 기간을 6개월로 계획하고, 6개월 카드 할부로 결제하려 하자 곧바로 거절당합니다.
<인터뷰>A헬스장(음성변조)
“3개월 이상은 안돼요. 저희가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카드사에서 안 되는 거예요.”
잇따라 방문한 다른 헬스장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B헬스장(음성변조)
“할부는 3개월까지만 돼요. 운동 업종이 할부가 안돼서...“
카드사들이 헬스장 등 서비스 제공 업체의 낮은 신용도를 들어 장기 할부를 거부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시설의 경우 장기계약을 맺는 이용자들이 많지만 폐업이나 사업자 변경도 빈번해 카드 할부 결제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꼽힙니다.
2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사업자가 폐업해도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가 할부 항변권이 발동할 경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결제에 대해선 제한을 두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김 씨처럼 반년 계약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는데 헬스장이 두 달 만에 문을 닫은 경우, 실제 피해는 네 달 치만큼 발생하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결제금액의 3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카드업 관계자(음성변조)
“반복적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업종에선 카드사가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카드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현 제도상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폐업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헬스장을 주의 깊게 선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계약을 피하는 방법뿐입니다.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항변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구제안에 대한 당국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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