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무배당 MG新실손의료비공제' 출시

박해린 기자

입력 2018-01-04 09:30  



새마을금고가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 3대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류한 실손의료보험인 ‘무배당 MG新실손의료비공제(갱신형)’를 출시했습니다.
비급여 도수·증식·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주사제치료, 비급여MRI/MRA 3가지를 특약으로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3가지 비급여특약을 제외하고 기본형만 가입시 총 납입공제료 대비 약 2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상품의 월 공제료는 남자 40세의 경우 월 1만1,230원, 여자 40세의 경우 월 1만2,800원입니다.
3대특약을 가입할 경우 자기 부담률이 20%에서 30%로 높아지며, 도수치료특약은 연간350만원한도(최대50회), 비급여주사제특약은 연간 250만원한도(최대50회), 비급여MRI/MRA특약은 연간 300만원한도로 제한됩니다.
무사고할인제도가 확대되어 직전 2년간 공제금 청구가 없으면 다음 1년동안 공제료가 10%할인됩니다.
또한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5%할인이 적용됩니다.
실손의료공제는 매년 보험료가 변동되는 상품으로 피공제자의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손해율 변동 등에 따라 매년 공제료가 변동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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