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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기소된 삼성·롯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0개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과 이 실장이 공범 관계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통해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전 정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35억원 가운데 15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및 핵심 측근들 간에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51대의 구입 및 통신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수리비, 기치료 및 주사 비용(이상 3억6천500만원),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이영선 경호관 등 최측근에 대한 명절비·휴가비 등 격려금(9억7천만원) 등에 국정원 특활비가 흘러갔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했다. 이는 국정원 상납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최씨가 일부 개입한 정황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있다. 이 메모에는 남은 금액 1억 2천만원은 `킵(keep·보관)`한다는 내용도 적혀있어 최씨가 전체적인 국정원 상납 자금 운용에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추정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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