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영향 無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 정당계약 시작 9일만에 완판

입력 2018-01-05 09:44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적용..청약가점 영향 없어

`8.2 부동산 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가점제 적용주택 확대 개정법이 지난헤 10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시 전체와 과천시 등에 공급될 민간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에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진행된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 젊은층과 신혼부부들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도 적어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낮기 때문이다. 2030세대가 당첨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임대 아파트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가 정당계약 시작 9일만에 완판(완전판매)에 성공했다.

HMG가 시행하고,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지구 S-1블록에 지하 2층 ~ 지상 15층, 9개동 전용면적 84㎡, 543가구로 조성된다.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약가점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적용돼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면 누구나 청약신청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임대기간 동안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는 만큼, 안전성도 높다. 게다가 매달 납부하는 임대료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렇다 보니 정당계약에 앞서 지난달 21일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 일반공급 청약접수 결과 총 402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2156건이 접수되며 평균 5.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84㎡ A타입의 경우 최고 8.8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가 위치한 고등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과 시흥동 일대 총 56만9201㎡ 규모의 택지지구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 내곡동 인근으로, 판교에서는 북쪽으로 약 3km 거리다.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분당~내곡 고속화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및 인근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는 판교테크노밸리는 물론 조성중인 제2테크노밸리(2019년 말 완공 예정)가 인접해 있다. 판교에는 기존 산업단지와 달리 지식기반산업을 비롯해 R&D산업, 정보통신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체들이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경기도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58만 3581㎡ 규모의 판교 제3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이 시행돼 청약조건이 까다로워진 가운데 작은 위례신도시라 불릴 정도로 입지여건이 뛰어난 성남 고등지구에 청약가점이 상관없는 아파트가 공급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다"라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6번지에 있으며, 입주예정일은 2020년 4월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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