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넘게 증여받은 '금수저' 10대 30% 증가

입력 2018-01-0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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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억 원 이상 증여를 받은 사람이 전년보다 20% 넘게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1억 원 이상을 증여받은 10대 `금수저`가 30% 넘게 늘어나면서 전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1억 원 이상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한 수증인은 총 5만271명으로 전년(4만1천458명)보다 21% 늘어났다.

증여가액 구간별로 보면 1억 원 초과 3억 원 미만은 3만1천145명,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1만4천898명이었다.

10억 원 초과 수증자는 4천228명으로 이중 50억 원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도 412명이나 됐다.

1억 원 이상 수증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1만4천84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만890명), 30대(1만761명) 등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을 보면 10대가 1천83명에서 1천418명으로 31% 늘어나 가장 컸다.

40대(25%), 20대(23%) 등도 전체 평균(21%)보다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1억 원 이상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은 7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42명)보다 11% 늘어난 것이다.

고액을 증여받은 10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자산 가치가 커지기 전에 미리 재산을 넘겨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과 관련이 깊다.

거액의 주식을 보유한 아이들이 유독 대기업 총수 일가에서 많이 목격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미성년 `금수저`의 1인당 평균 주식 배당소득이 성인보다 많은 현상도 이 같은 조기 증여와 관련이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2013∼2015년간 배당소득을 신고한 성인은 총 30만3천197명으로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9천415만 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천693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금액이 1억2천247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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