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낮 12시께 다니던 공장 작업장에서 휴식 중이던 동료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이런 범행을 했다.
중국 동포인 A씨는 취업비자 만료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등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에서 누구라도 시비를 걸면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혔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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