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검사에 들어간다. FIU와 금감원의 합동검사는 이례적이다.
FIU와 금감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은행[000030],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024110],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제공 서비스를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검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이다. 이들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뺀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이다.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된다.
FIU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가 가능하다"며 "최악의 경우 계좌 폐쇄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게 목표다.
일반 법인을 가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은행들의 눈을 피해 개설되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게 거래소들의 실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중국과 거래해 온 한 무역회사의 법인계좌에 최근 무역대금으로 볼 수 없는 소액이 자주 입출금됐는데, 양국을 오간 가상화폐 거래로 드러나기도 했다.
FIU·금감원의 합동 검사는 이례적이다. 따라서 이번 검사가 단지 은행들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시장 냉각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으며,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할 계획이다.
당시 정부는 FIU와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1인당 가상화폐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실명 전환 시스템은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강조하거나, 걱정 없이 거래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명 전환은 이달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차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명 전환 이후 기존의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할 뿐, 입금이 차단된다.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는 자행(自行·같은 은행) 입·출금만 가능하다.
디지털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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