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9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시행

입력 2018-0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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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 소비 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토록 하는 기준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시 충족해야 하는 부위별(외벽,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을 독일의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3개 권역(중부, 남부, 제주)으로 나누던 것은 4개 권역(중부 1, 중부 2, 남부, 제주)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해서는 장수명·고효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시 배점 기준을 강화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 시행에 앞서 건설사·설계사·허가권자 등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기준 해설서 제작·배포 및 홍보 등 원활한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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