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상통화, 불법자금 악용 우려…6개 은행 현장 점검"

김종학 기자

입력 2018-01-08 14:15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경고하고, 은행들이 가상통화를 통한 불법적 자금세탁과 유통을 막기 위해 높은 수준의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와 불법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감독원과 함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이날부터 11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합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우선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 출저 등을 확인했는지가 중점 점검 사항입니다.

또 이달부터 도입될 실명확인시스템과 관련해 가상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때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를 대조할 전산시스템이 마련됐는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거래 중단 절차가 마련됐는지 등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다음주 중으로`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가고, 이달 중 실명확인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면서도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 한·중·일 3국간 협력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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