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비·편의점 등 최저임금 실태 집중 점검

입력 2018-01-08 15:27  



고용노동부가 8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편법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를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TF는 최저임금 관련 현장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현황 점검 및 홍보전략 마련, 2018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점검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부는 전국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편법적인 최저임금 인상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 확인 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점검에 나선 곳은 경비업·편의점·음식점업 등 취약업종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으로 위반 사업장이 지방관서(신고센터)로 신고될 경우에도 최저임금 준수 점검이 이뤄집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서한 발송,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일자리 안전자금 홍보도 함께 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9일부터 점검을 시작해 3월말까지 2달 동안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오는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반영해서 연중 내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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