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감시를 본격화한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를 벌여 불법이 적발되면 계좌폐쇄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이날 6개 은행을 상대로 시작한 가상계좌 합동검사와 관련,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켜 (가상화폐 거래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 (거래소)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니 시세조종, 위장 사고, 유사수신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취급업소가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하는지도 들여다보겠다"며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유사수신) 법 개정 전이라도 취급업소에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IU와 금감원은 이날부터 11일까지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한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가상화폐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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