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만 4천여건 행정조치

입력 2018-01-09 10: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2만4천여건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통해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자금조달계획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해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21개 지역(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분양현장, 정부추진사업 현장(도시재생사업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현장 점검 중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조치토록 하고,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7건) 했습니다.
이외에도 총 22,852건(70,614명)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불법전매·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은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