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2만4천여건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통해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자금조달계획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해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21개 지역(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분양현장, 정부추진사업 현장(도시재생사업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현장 점검 중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조치토록 하고,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7건) 했습니다.
이외에도 총 22,852건(70,614명)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불법전매·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은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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