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의 한 국립 예술고등학교 교사 유 모(31) 씨를 구속해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학생 10여 명을 상대로 한복 옷고름을 매준다며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교복 검사를 이유로 치마를 들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사건 처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학교 재학생 학부모들은 지난해 9월 유씨가 학생 10여 명을 성추행했다며 학교에 신고했다.
유 씨는 학생들에게 "여자들은 임신하면 끝이야", "(내가) 허리에 손 감고 등교해 줄게"라며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욕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