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카드 이용금액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입니다.
그간 소비자들은 해외 카드이용금액에 비자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까지 모두 포함해 부담해왔는데, 앞으로 서비스수수료에서 국제브랜드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사 표준약관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업카드사의 해외 카드결제 건수는 1억3,000만건, 금액은 13조1,000억원 수준이었는데, 대부분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포함해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국내 카드사들의 수수료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하는 방안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카드 포인트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카드를 해지할 때 1만 포인트 이하의 자투리 포인트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과 자동상계하거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카드대금을 나눠서 결제하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고, 이 서비스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간편해지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밖에도 할부금융 취급시 할부거래법상 철회와 항변권 적용 여부 안내를 의무화하고, 대출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도 안내하는 등 알릴의무를 더욱 강화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의 세부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확정하고 올해 1분기 중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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