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ㆍ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1월 24일 국회에서는 회생ㆍ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개인회생 채무자의 최대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 채무자는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한 후 신용회복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변제기간이 줄어든 것만큼 채무 상환 부담도 크게 줄어 결국 탕감받는 채무액도 훨씬 많아지게 될 것이다.
2018년 1월 8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위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동 법률이 시행되는 금년 6. 13. 이전에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마련하였다.
다시 말해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 이전인 사건뿐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변제중인 채무자도 위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채무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법원에서도 조만간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한 취지의 업무지침을 마련한다고 하므로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기 전인 사람뿐 아니라 이미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변제중인 채무자도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한다면 채무 변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회생을 인가받아 변제중인 채무자는 3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중인 자로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당시 미납금액이 없어야 하므로 위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회생 및 파산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춰야만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권자의 고소, 강제집행 등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전문가로부터 사전에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듣고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the바른 법무사무소에는 도산전문가인 황성주 대표법무사와 10년 경력의 상담실장들이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이나 인가된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계획안을 제출코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the바른 법무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