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의 보궐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자유한국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12일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절차 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 방통위의 처분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신청인의 법률상 권리가 침해됐거나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강규형 KBS (전) 이사가 해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확정적으로 KBS 이사의 결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통위의 추가 이사 추천 절차 등을 중단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일 방통위는 여권 추천 몫인 보궐이사에 기독교계 원로인 김상근(78) 목사를 추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이를 재가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도 11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방통위의 이사 추천으로 행위로 자유한국당이 어떤 손해를 입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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