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교수 공채 최종 면접 하루 전 연기 통보…불공정 논란

입력 2018-01-12 23:42  


전남대학교가 전임교원 공채 과정에서 1, 2차 심사를 거쳐 1인 최종 면접을 앞둔 대상자에게 갑자기 재심사를 통보, 적정성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전남대에 따르면 예술대학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교수 공모 공고를 내고 1차 서류심사와 전공심사, 2차 연주심사와 공개강의,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인 A씨는 1차와 2차 심사를 통과, 단독으로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학 측은 그러나 면접 하루 전인 지난 3일 자세한 설명 없이 A씨에게 면접 심사 연기를 통보했다.



심사에서 탈락한 다른 응모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게 계기였다.
대학 측은 본부 공채공정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된 내용을 검토한 뒤 불공정하다고 판단,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채공정관리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1, 2차 심사 당시 심사위원이나 A씨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씨는 "대학 측이 이의신청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재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법원에 전임교원 공개채용 가야금병창 분야 면접 중단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대 측은 입장 자료를 내고 "이의제기에 따라 대학 본부 공채공정관리위원회가 모든 심사과정의 데이터와 배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공채 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과 재심 결정은 `전남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적법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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