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밑그림 완성‥경찰 권한 대폭 확대

권영훈 기자

입력 2018-01-14 13:3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14일)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밑그림을 완성해 발표했습니다.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보면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를 맡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신설하고,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꿔 대북 및 해외 정보수집 업무만 맡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청은 모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던 것을 2차적·보충적 수사와 기소만 맡고 특수사건(경제·금융 등)은 직접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혁안 가운데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행안부 산하 경찰청의 권한이 대폭 늘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국가치안과 경비·정보를 맡는 일반경찰과 1차적 수사를 맡는 수사경찰로 나눴으며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했습니다.

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적으로 시행해 지역치안, 경비, 정보 업무와 성폭력·가정폭력 등 일부 수사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청와대는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세가지 기본방침에 의해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을 신설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고양하는 한편 자치경찰제,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脫검찰화 등의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법무부 脫검찰화를 통해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검찰이 검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 이를 악용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과거의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청산을 위한 작업으로 경찰은 현재 민간조사단 임용을 마치는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며 검찰은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토 및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 국정원은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TF 활동을 통해 20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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